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사업소득 성격, 지상권 대여소득의 사업소득 제외,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공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 금융수익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사업소득 편입과,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를 먼저 구분한다
- 결손금 공제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예외로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당시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한시 비과세)을 대입해 과세소득 유무를 판단한다
- 간주임대료 차감 금융수익의 법정 범위(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와 유가증권처분이익 포함 여부를 대조한다
〈정답 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할인료와 수입배당금까지만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상 간주임대료 산정 시 보증금 등에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배당금으로 한정된다
- 유가증권을 처분해서 생긴 처분이익은 실현손익일 뿐 예금·배당류의 금융수익이 아니어서 차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유가증권처분이익까지 차감 금융수익에 포함시킨 서술은 범위를 넘겨 틀린 설명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