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제도(공인중개사법 제36조)의 처분권자·대상·기간과 자격정지사유 7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자격취소 사유와 섞어 놓은 함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해당 행위가 자격정지사유 7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처분권자(시·도지사)와 대상(소속공인중개사)이 맞는지 확인한다
- 기간·가중감경 수치를 제36조와 시행규칙 기준과 대조한다
〈정답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26조 제2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자격정지사유다.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이는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제4호)과 나란히 규정된 별도의 자격정지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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