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업무정지처분의 처분권자·가중한도·개별기준·제척기간 등 세부 숫자를 뒤섞어 묻는 문항으로, 조문상 정확한 숫자(6개월·3년·2분의1)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를 제39조 조문상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가중 한도는 원래의 상한(6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제척기간은 3년임을 확인해 2년으로 낮춘 선지를 걸러낸다
- 가중적 업무정지 사유의 재위반 유형(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을 정확히 구별한다
〈정답 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개별기준상 6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고,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참작해 그 범위(6개월)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4개월의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 업무정지의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기준에 따르되, 등록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함(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별표 2의 개별기준상 정보 거짓 공개의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는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인 4개월의 처분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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