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②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 결정 원칙(거래당사자 공동→국가등 단독→개공 작성 시 개공), 신고필증 발급에 따른 검인 의제, 소속공인중개사의 대행 요건, 그리고 과태료 자진신고 감면의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③④를 신고의무자 3원칙(거래당사자 공동→국가등 단독→개공 작성·교부 시 개공)에 대입해 확인
- 선지 ②는 검인 의제 시점이 '신고서 제출 시'가 아니라 '신고필증 발급 시'인지 확인
- 선지 ⑤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 조항(제28조 제2항 각호·제3항~제5항)에 거래대금자료 미제출(제1항)이 빠져 있는지 확인
〈정답 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출제 당시)에 따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데, 자진신고 감면 규정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사실에만 적용된다. 자료 미제출은 제1항 위반이라 감면 대상 범위 밖이므로 자진신고했다고 감경·면제해줄 수 없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출제 당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9조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 대상은 제28조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사실로 한정
- 자료 미제출 위반은 제1항에 속해 감면 대상 조항에서 빠져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태료를 감경·면제해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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