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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가 하는 등기이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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