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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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면서, 그 사이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만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는 원리를 사안에 대입해 직권말소 대상을 고르는 문항이다.
-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이전청구권임을 확인해 본등기 유형을 소유권이전본등기로 확정
- 각 선지의 등기가 가등기 전후 어느 시점인지, 가등기로 보전되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
-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한 처분제한등기(강제경매·임의경매개시결정)와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구분
〈정답 ②〉
甲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기한 본등기도 소유권이전본등기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와 그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본등기로 확보되는 완전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甲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이므로 본등기 역시 소유권이전본등기다(용익권·담보권 본등기가 아님)
-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된 등기 중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 취득)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제92조 제1항)
- 2016.3.15. 가압류는 가등기(2016.3.4.) 이후에 마쳐진 등기이고, 이에 기한 2016.7.5.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가등기 이후 등기로서 甲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침해하므로 직권말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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