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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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재결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을 거쳐 개인의 토지 등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하지만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도인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또는 이미 받은 보상금의 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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