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압류·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배당받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며, 이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와 달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경매이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압류·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배당받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며, 이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와 달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경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