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2번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 ①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②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 ④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⑤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 중 어느 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단독말소 대상이 되는지를 등기일자로 가려내는 문제다. 단순히 가처분등기 이후에 등기됐다고 다 말소되는 게 아니라, 그 등기의 기초가 된 권리(가압류·근저당·가등기담보 등)가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성립했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등기가 가처분등기(2013.2.1) 전후 어느 시점 권리에 기초했는지 확인
- 기초 권리가 가처분등기보다 앞서면 그 권리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등도 침해등기가 아니므로 말소 불가
- 가처분등기 이후에 새로 발생한 권리(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만 침해등기로서 단독말소 가능
〈정답 ④〉
2013.1.9. 매매계약 자체는 가처분등기(2013.2.1) 이전에 체결됐지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8.1.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졌고 이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등기이므로 단독말소 대상이다.
-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라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 대상이 아니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甲 명의 이전을 방해하는 전형적 침해등기임
- 등기의 말소 여부는 등기 자체가 언제 마쳐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이 가처분등기 이전이라도 등기일이 이후라면 침해등기로 취급됨
- 단독말소 신청 시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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