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불이익)을 주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상 단순히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강박이 되지 않고, 반대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였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불이익)을 주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상 단순히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강박이 되지 않고, 반대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였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