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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불이익)을 주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상 단순히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강박이 되지 않고, 반대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였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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