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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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 ②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도인이 이행기 전 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대상청구권의 효과(양도청구·반환청구)와 손해배상·계약금 배액반환 가부를 구별해내는 문제다. 재결수용이 '당사자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이라는 성질을 정확히 잡아야 나머지가 풀린다.
- 재결수용을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으로 규정 — 소유권이전의무 소멸·손해배상 불가로 연결
- 대상청구권의 효과를 '보상금청구권 양도청구' 또는 '수령한 보상금 반환청구'로 확정
- 계약금 배액반환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민법 제565조)를 전제로 하는데, 사안에는 그런 해제가 없음을 확인해 ⑤를 걸러냄
〈정답 ⑤〉
이행기 전 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능이 된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일 뿐,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은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청구할 수 없다.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걸고 스스로 해제권을 행사할 때 문제되는 것 — 민법 제565조 제1항(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 재결수용은 甲·乙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뿐이지 甲이나 乙이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대상청구권 관계로 넘어감
- 해약금 규정은 당사자 일방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적용되는데 사안에는 그런 해제가 없으므로 乙이 계약금 배액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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