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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물건기준 원칙

감정평가를 할 때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그 가치를 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원칙이다. 다만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이용되는 등 일괄평가가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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