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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획적이지 않은 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행위별로 규모 제한이나 심의 절차를 두며, 일정한 공공사업 등에는 규모 제한이나 심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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