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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의제

건축허가(또는 사전결정 등) 절차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해당 절차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사전결정을 받으면 그 통지로써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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