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開議)란 회의체(예: 중앙지적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개의할 수 있으며, 개의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