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
지방세법상 '개수(改修)'란 건축물을 고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이나 건축물에 딸린 레저·저장·접안 등 일정 시설을 수선하는 것,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보되, 면적이 늘지 않는 단순 개수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
지방세법상 '개수(改修)'란 건축물을 고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이나 건축물에 딸린 레저·저장·접안 등 일정 시설을 수선하는 것,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보되, 면적이 늘지 않는 단순 개수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