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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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등

개업공인중개사등이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와 그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들 모두에게 금지행위 규정(예: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알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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