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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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