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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등록 후에는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곳에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등으로 이중소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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