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등록 후에는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곳에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등으로 이중소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번
- 2025년 중개사법 3번
- 2025년 중개사법 4번
- 2025년 중개사법 6번
- 2025년 중개사법 7번
- 2025년 중개사법 8번
- 2025년 중개사법 9번
- 2025년 중개사법 10번
- 2025년 중개사법 11번
- 2025년 중개사법 12번
- 2025년 중개사법 13번
- 2025년 중개사법 16번
- 2025년 중개사법 18번
- 2025년 중개사법 19번
- 2025년 중개사법 20번
- 2025년 중개사법 23번
- 2025년 중개사법 24번
- 2025년 중개사법 27번
- 2025년 중개사법 29번
- 2025년 중개사법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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