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되었을 때 관할 행정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던 신고서이다. 구 건축법은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이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 내도록 했으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철거는 같은 법 제30조의 해체 허가·신고로 옮겨졌다. 멸실은 지금도 신고 대상이어서 관리자가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낸다(같은 법 제34조).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