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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이다(건축법 제4조 제2항 제2호).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민원(질의민원) 가운데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등을 심의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법 제4조의4 제1항). 심의 신청은 문서로 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 할 수 있고(법 제4조의5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제4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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