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법상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를 말하며, 이러한 대지는 그 지방의 조례로 정하는 최소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용도지역에 따라 분할제한 면적 기준이 다름). 또한 '증축'은 이러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뜻한다.
건축법상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를 말하며, 이러한 대지는 그 지방의 조례로 정하는 최소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용도지역에 따라 분할제한 면적 기준이 다름). 또한 '증축'은 이러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