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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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주체, 심의 대상, 운영 절차(신청방식·의견청취·조사권)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세부 조문 지식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다.
- 설치 주체(시·도지사=광역, 시장·군수·구청장=기초)와 건축위원회 소속 여부를 먼저 확인
- 심의 대상 민원의 범위와 '처분 완료 전' 한정 요건을 점검
- 신청방식(문서 원칙·구술 예외)과 조사권(서류 열람·사업장 출입) 규정을 대조
- 의견청취 대상이 신청인·허가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핵심 함정으로 판별
〈정답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허가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건축법 제4조의6 제2항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대상이 신청인·허가권자로 한정되지 않음)
-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는 서술은 이러한 개방적 의견청취 범위를 좁혀 놓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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