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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건축물의 규모·형태 등에 대한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이다. 이 절차로 사전결정 단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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