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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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 ②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③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제도의 신청 주체·신청사항·동시신청·의제협의·효력상실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숫자·주체·기산점이 바뀐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신청 주체(허가권자)와 신청사항 3가지를 조문과 대조(①②)
- 의제 인허가가 포함될 때의 사전협의 의무와 15일 회신기간을 확인(③)
- 동시신청 대상 두 가지(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확인(④)
- 효력상실의 기준행위가 '건축허가 신청'인지 '착공신고'인지 구분(⑤)
〈정답 ⑤〉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다.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건축법 제10조 제8항(출제 당시 조문, 현행 제9항): 사전결정신청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같은 규정: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됨 — 착공신고 여부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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