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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축법 제37조 제1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하는 일은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건축물의 대지·높이 및 형태·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이다(같은 조 제2항).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도 「형법」의 뇌물 관련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건축법 제105조 제3호). 건축지도원은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건축지도원이 당사자인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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