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원
전염병 등 감염성 질환자를 다른 환자나 일반인과 격리하여 진료·수용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예: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건축물 용도이다.
전염병 등 감염성 질환자를 다른 환자나 일반인과 격리하여 진료·수용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예: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건축물 용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