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상한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뜻한다. 이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아니라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 항목이며(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를 확인하는 자료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뜻한다. 이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아니라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 항목이며(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를 확인하는 자료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