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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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 ① 고물상
- ② 격리병원
- ③ 일반숙박시설
- 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⑤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분류와 규모 조건에 맞춰 골라내는 문제로, 동일 용도라도 바닥면적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하는 출제다.
- 각 선지의 건축물 용도를 확정하고 준주거지역의 허용용도 목록과 대조한다
- 단란주점·체육관처럼 규모(바닥면적·관람석면적) 조건이 붙은 용도는 수치 기준의 충족 여부까지 따로 확인한다
〈정답 ④〉
준주거지역에서 체육관은 관람석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으로 정함 — 준주거지역의 건축제한은 시행령 별표 7 참조(출제 당시 별표 7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
- 준주거지역은 운동시설 중 체육관을 관람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
- 관람석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로 분류되어 당연 허용 대상에서 빠지고 당시 기준으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었으므로,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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