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
부동산 소유권을 계약(매매·교환 등)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서상 거래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부동산투기·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다(경매·진정명의회복처럼 계약이 아닌 경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검인 관련 정보는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