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란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입주자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 실제 주택과 유사하게 지어 전시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법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세부사항은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란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입주자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 실제 주택과 유사하게 지어 전시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법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세부사항은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