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4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②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상 당연허용·조례허용·불허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문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6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가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눠 열거하는데, 이 중 조례허용 항목을 골라내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의 건축물이 당연허용/조례허용/불허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 단란주점(제2종근생)은 주거지역 성격상 원천 불허임을 확인
- 격리병원·관람장처럼 지정목적에 반하는 시설, 대규모 업무시설은 불허임을 확인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조례허용 대상임을 확인
〈정답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거되어 있다.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으로 정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 별표 6이 적용됨
- 별표 6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분해 열거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후자, 즉 조례허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별표 6 제2호 카목)
- 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2호 가목 괄호) · 관람장(나목 괄호) · 격리병원(라목 괄호)은 조례 허용 대상에서 빠지고, 업무시설은 아목이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