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7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만은 시행령이 별도의 적용배제 목록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다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흔히 배제되는 규정을 견본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 견본주택이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확인한다
- 같은 조 제6항이 제1호(제4호 제외 나머지 유형)와 제2호(제4호=견본주택 전용) 목록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 제2호 목록에 제44조·제25조가 각각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 존치기간은 견본주택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으므로 원칙 규정(3년 이내)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견본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데, 같은 조 제6항이 견본주택을 따로 떼어 별도의 적용배제 목록(제2호)을 두고 있고, 그 목록에는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견본주택에는 제4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 견본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다
- 제6항 제1호는 제5항 각 호 중 제4호(견본주택)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만 제44조~제47조 등을 적용배제한다
- 제6항 제2호는 제5항 제4호(견본주택)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배제 목록을 규정하는데, 출제 당시 기준으로 법 제25조·제38조·제39조·제42조·제45조·제50조의2·제53조·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제60조·제61조·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열거하고 있었다
- 이 별도 목록에 제44조가 빠져 있으므로 견본주택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