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7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이 열거한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목록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신고 대상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일시사용' 목적의 임시 건축물로 한정되므로, 상시 거주를 전제로 하는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애초에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신고 대상 목록(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용도·수치 요건을 선지와 하나씩 대조한다
- 용도 자체가 목록에 없는 선지(주거용)를 가려낸다
- 수치 요건(비닐하우스 100㎡ 이상, 야외흡연실 50㎡ 이하 등)이 선지 수치와 맞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어느 호에도 없는 용도다. 신고 대상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경비용 등 일시사용을 전제로 열거된 용도들뿐이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은 그 취지 자체와 맞지 않아 목록에서 빠져 있다.
-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일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만 열거한다
- 같은 항 제6호의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0㎡ 이하일 때만 신고 대상이며, 이는 경비용에 한정되고 주거용은 별도 규정이 없다
- 연면적 20㎡인 조립식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목록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