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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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 (공인중개사법령)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이미 등록·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정 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이 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거짓 등록처럼 법이 든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자격정지·업무정지 기간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도시정비법상 조합) 조합 임원이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하며,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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