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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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각 호의 세대별 설비·경계벽 요건과 면적(14㎡)·호수의 1/3 제한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응시킨다
- 면적기준 숫자(14㎡)와 호수·면적 1/3 제한을 다른 선지들과 대조
〈정답 ②〉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을 14제곱미터 이상으로 요구하는데, 선지는 이를 12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 놓아 틀렸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중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은 14㎡ 이상이어야 함 —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 선지는 이 기준을 12㎡로 낮춰 제시했으므로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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