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선에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물(담, 말뚝 등)을 말한다. 상린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통상의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며, 그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선에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물(담, 말뚝 등)을 말한다. 상린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통상의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며, 그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