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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경관계획이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경관법」 제7조 제1항). 시·도지사와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같은 항),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등은 수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 방향의 대상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들고(제12조 제1항 제4호 —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성장관리계획에 담는 사항의 하나로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을 든다(제75조의3 제1항 제4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는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이 들어 있다. 출제 당시(2020년)의 성장관리방안 제도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었고, 공장은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그 기준이 적용되었다(당시 같은 법 제77조 제5항 ·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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