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자연경관, 지역의 특성 등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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