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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당사자가 별다른 고려나 신중함 없이 가볍게 판단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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