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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권

경매신청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물건(담보물 등)을 법원에 경매에 부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자도 유치물을 환가(현금화)하기 위해 경매신청권을 가지지만, 유치권에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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