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경매절차

경매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강제로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변제)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 종기 결정, 매각(입찰), 매각대금 완납, 배당의 순서로 진행되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