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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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甲-乙-丙 대리 사례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수령권·해제권),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기준, 복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수령권은 포함되나 해제권은 불포함이라는 원칙을 적용
-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이라는 구분을 적용
-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제117조) 원칙으로 미성년 대리인 관련 선지를 판별
- 복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제120조를 적용
〈정답 ③〉
대리인이 대금 전부를 수령하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이어서 소멸하고, 대리인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했는지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상대방의 채무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등 대금 수령권이 당연히 포함됨(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 대리인 乙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금 전부를 수령한 것은 곧 본인 甲을 위한 유효한 변제수령이 됨
- 丙이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이상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그 즉시 변제로 소멸함
- 乙이 받은 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乙·甲 사이의 내부적 정산 문제로, 丙의 채무소멸 여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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