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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

담보권자(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담보권자 등)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처럼 담보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전세권에 기하여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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