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의 제공
경영정보의 제공이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법이나 시장·상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겸업 업무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겸업) 중 하나로 인정된다.
경영정보의 제공이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법이나 시장·상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겸업 업무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겸업) 중 하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