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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하는 신고를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 하는 신고이므로 취득신고와 구별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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