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허가 특례에서 신고기간(60일/6개월)·허가 처분기간(출제 당시 15일)·제출절차(특별자치시장 직접 제출) 등 숫자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을 계약/계약 외 원인/계속보유로 분류해 신고기간을 대응시킨다
- 임대차처럼 애초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를 걸러낸다
- 허가 처분기간과 제출절차의 숫자·주체를 조문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특별자치시장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제4항).
- 시행령 제5조 제3항 본문: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같은 조 제4항: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할 시·도가 따로 없는 지위이므로 시·도지사 경유 없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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