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계약갱신

계약갱신이란 임대차 등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그대로 또는 일부 조건을 바꾸어 다시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요구권)를 인정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권리는 법이 정한 횟수만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갱신 여부를 정하지 않아 법정 요건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