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643조·제283조 제1항).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만료로 끝난 임대차에서는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거절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선행요건이 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끝난 경우에는 갱신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