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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유

①(외국인등의 부동산등 계속보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보유하려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②(주택법상 매도청구 관련)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대지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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